▲ 공원에서 퍼스널 바이크를 즐기는 해외 시민들 사진 / 인터넷 출처 google

퍼스널 바이크 인기, 법적 제도는 미비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바이크가 각광받고 있다. 퍼스널 바이크란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하며 전동 킥보드, 왕발통, 나인 봇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이 해당된다. 퍼스널 바이크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전기를 주된 동력으로 사용해 유지비가 싸고 구입비도 저렴해 인기가 많은 이동수단이다.

 

급증하는 퍼스널 바이크

국내 세그웨이 유통사 ‘아이휠’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그웨이 판매량은 2014년에 비해 약 7배 상승했다. 또한 국내 대형 쇼핑몰 ‘옥션’은 2014년 12월에 비해 2015년 12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이 270% 증가했음을 밝혔다. 우리 학교 내에서도 상당수의 학우들이 퍼스널 바이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 시내에도 각종 퍼스널 바이크 대리점이 생기고 있다.
급증하는 퍼스널 바이크 보급률에 따라 퍼스널 바이크와 관련된 각종 사고도 빈번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퍼스널 바이크 사고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퍼스널 바이크 사고의 결과는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7건, 22.6%)과 찰과상 (5건,16.2%)이 뒤를 이었다.
 우리 학교 A학우는 지난 3월 퍼스널 바이크 대리점에서 기기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학우는 “천천히 달리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멋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탑승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탑승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했을 때 겪는 사고가 중상으로 이어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탑승자들의 안전장비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행법 제대로 숙지 못하는 이용자와 대리점들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퍼스널 바이크의 경우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다녀야 하며 관련 면허증을 소지해야하고,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퍼스널 바이크 관련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 학교 B학우는 퍼스널 바이크 관련법을 듣고 “처음 접하는 소식이다”라며 시행법을 모르는 눈치였다. 게다가 우리 학교 내 대부분의 탑승자들은 퍼스널 바이크와 관련된 법이 이륜차 법의 적용을 받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퍼스널 바이크 대리점의 문제도 심각했다. 기자가 직접 대전지역 세 곳의 퍼스널 바이크 대리점을 방문 해 본 결과, 퍼스널 바이크 관련 면허증이 없어도 퍼스널 바이크를 대여해줬으며, 어린이도 보호자의 동행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 더군다나 각종 안전장비를 탑승자에게 필수적으로 대여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 유의 수칙도 당부하지 않았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대여자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탑승 기기에 대한 손해보험만 소개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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