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조합 시위, 해결은 오리무중

노조, 학교 측에서 당연히 중재 나서야
학교, 업체 내부 일로 학교가 나서는 데 한계 있어

  본지 1048호(2012.3.12자)에서는 고용승계문제와 관련해 청소노동자와 학교, 그리고 용역업체 간의 갈등을 보도했다. 그리고 1057호(2012.10.8자)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명문화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청소노동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청소노동조합원(이하 청소노조)은 용역업체로부터 2월 19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은 청소 노동자 2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계약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복직을 위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된 청소노동자 오재진 씨는 “업체가 불합리한 인사이동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2명의 노조간부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1명은 월급을 감봉했다”며 이번 해고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간부를 인사이동 시킬 때는 사전에 맺은 업무협약서 제 3장 제 15조 3항에 의거해 노조와 협의하기로 됐으나, 용역업체 측은 노조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노조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협약서에 의하면 세 차례의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고된 노동자들의 경우 한 차례의 징계가 바로 해고로 이어진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 최만수 씨는 “업체가 업무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고를 통지했음으로 이는 부당해고다.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져 복직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관리 감독과 함께 고용승계를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은 난감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말이 엇갈려 상황파악에 한계가 있다. 또 아직 다음 계약을 맺을 용역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음 업체와 계약을 맺어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청소노동자들과 관련한 예산도 증액 편성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업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노조는 현재 학생들에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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