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으로 활기 띈 협동조합

출처: 주간경제/북돋움
  올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경제 이슈는 바로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1일을 기점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며 전국 지자체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후 설립된 협동조합만 벌써 수십 개가 넘는다.
  대학생들도 협동조합 열풍에 한 몫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도시농업이 목적인 ‘씨앗들 협동조합’부터, 저렴한 금액으로 과외를 해주면서 용돈도 벌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대학생 과외 협동조합’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조합원의 자율성 낮았던 과거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바람이 분 이유는 단연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립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미 협동조합은 존재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협동조합에 가입한 국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0%(중복가입 포함)였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략 6위권에 든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그 규모와 국가에 예속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컸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총자산 230조원에 16개 지역본부, 156개 시·군 지부, 1093개 금융점포, 17770명의 인력(2008년 기준)을 지닌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보통의 협동조합과 달리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사업을 받았으며, 운영이 부실한 일부 농협지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직접 관리감독에도 나섰다. 또한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 8개의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긴 단체라기보다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자율과 복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기본법 발효로 법인 지위 인정받아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그 절차와 조건이 매우 간단해졌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희은 연구원은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 기업이 아닌 이용자 소유의 기업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 극대화가 사업의 이유라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1표의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이익배분도 실제로 일을 하고, 사업체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진다. 노동자와 이용자가 그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재 시장경제와 비교했을 때, 보다 합리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 때 조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조합원의 복리로, 조합원의 의지가 없다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보다 좀 더 사람 냄새나는 경제인 셈이다.

  예산편성과 다양한 지원 사업 활성화
  한편 정부와 각 지자체 또한 설립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홍보 사업 5억 원을 비롯해 지원 사업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와 순천을 비롯한 지자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조례 책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는 데는 조합원의 자율과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설립될 협동조합의 개수가 대략 8000~1만개 정도, 협동조합에 취업하는 인구는 4만~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영의식 소홀로 우려받는 협동조합 
  긍정적인 평가만 받을 것 같은 협동조합 에도 부정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개인이 협동조합도 엄연한 사업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치 조합만 설립하면 저절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조합경영의 문제를 매우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희은 연구원은 “이런 시각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이 정식 법인격으로 인정받기를 기다려왔고, 많은 영세업자들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것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17만 명의 클럽 팬들이 직접 운영하는 FC바르셀로나,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감귤 재배자 6,000여 명으로 구성돼 세계 과일 채소 업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썬키스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처럼 협동조합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국가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선례를 본받아 어떻게 협동조합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송이 기자
song00130@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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