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여전히 뜨뜻미지근

 
  올 봄, 부적절한 심의 기준과 안장 절차로 국립묘지가 한창 떠들썩했다. 일부 안장자들의 자격 논란에 이어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위원이 다른 정부 위원에게 한 인사의 안장 심의에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심의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 안장의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본지 역시 1053호 ‘표류하는 민족의 성지, 국립묘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이후 국가보훈처와 정부가 내놓은 개선책들은 못 미더운 감이 있다. 뒤이어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시금 의혹을 재점화시켰다. 개정안 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24조)’, 즉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립묘지 안장 밀실 심의를 가능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개정된 국립묘지법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도 비밀유지는 통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과정에서 보였던 석연치 않은 점들은 여전히 국가보훈처 신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에 의해 반사회적 범죄와 공공질서 파괴범죄, 병적사항 이상 등 안장심사 제외규정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히려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 여부와 사면·복권 등은 정상참작 사유에 추가됐다. 또 안장심사 제외대상이던 병적사항 이상 여부도 정상참작 사유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적절치 않은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개정 전의 규정안은 안장 제외대상으로 ‘반사회적 범죄자,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 등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다”며 “지난 봄 정무위원회의 지적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유형별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경우 제반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온 만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심의에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미 ‘전적’이 있는 국가보훈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쉽게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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