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족ㆍ노선짧아 '유명무실

  해마다 학내의 주차장 선이 넓게 그어지고 있다. 사회ㆍ경제가 발전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생들이 교통의 편의를 위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등을 많이 이용해 그나마 학내복지공간으로 이용하던 학교의 공간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제인가부터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키 위한 복지공간ㆍ시설 및 운영 등이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 각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어지고 있다. 즉 교육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의 학내ㆍ외의 교통문제가 학생 각 개인의 책임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학교의 학내ㆍ외의 학교차량 운영상태를 알아보자.
  첫째, 학내에서의 차량운행 상태를 보자. 우리학교 버스는 문과대 앞에서 매시 50분에 출발하여 중앙도서관을 거쳐 농과대에 매시 55분 도착후 다시 문과대로 매 정시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행되고 있다. 즉 수업시간이 끝나는 매시 50분에서 다음 수업이 시작되는 매 정시의 10분동안 문과대에서 농과대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정환(농경ㆍ2)군은 "10분이라는 짧은 쉬는시간 동안 농과대에서 타 단과대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차량 도착 및 출발의 1분1초의 시간이라도 어겨서는 안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차량운행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예 타 단과대의 설강과목은 수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해권(농공ㆍ1)군도 "오히려 버스가 제시간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수업시간에 지장이 많아 아예 버스 타기를 포기하고 걸어다닌다"라고 말해 학내 차량우행의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농과대 학생들만이 학내 차량 운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안은경(해양ㆍ2)양은 "기초과학관 수업을 마치자마자 가정대로 수업을 들으러 가야한다"면서 "학교 버스가 기초과학관에서 정문까지도 운행되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말해 현재의 학내 차량운행 노선이 확장 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학내 노선 확장에 대한 문제는 제25대 총학생회에서 이미 학교측에 건의한 바 있으나 학교측은 "버스가 크고 기초과학관 등에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가 회전하여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해 학내 차량운행 노선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의 수업이, 단지 교통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지장이 생긴다면 어떠한 것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학외에서의 차량운행 상태를 알아보자. 우리학교는 1968년에 교직원의 출ㆍ퇴근을 목적으로 2대의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차시켜 1990년도에 11대의 버스를 보유ㆍ운영하였다. 이후 정부의 차량지원 예산 절감으로 3대가 감축되어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8대의 학외의 차량운행 상태를 알아보자.
  우리학교 차량규정 제3조 1항을 보면 차량운행의 목적은 '교직원 출ㆍ퇴근 관내 지역의 정기적인 업무등 공무수행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 목적외에 차량을 지원 운행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관리규정 제3조 2항에 1. 강의계획서상 실습, 견학이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경우, 2. 대학교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학회 또는 세미나, 3.학생의 간부 연수및 봉사활동. 4.교직원 연수및 훈련, 5.교직원사망 또는 배우자 사망, 6.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부차원의 행사)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의 규정을 보면 학교차량 운행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우선이 아닌 단지 교직원의 출ㆍ퇴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규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나마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준 제3조 2항의 1, 2, 3번의 경우 또한 지원운행기준에 따라 150km이내의 운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경비 또한 사용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더우기 차량 사용 절차를 보면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전 5일전에 소속기관장을 경유해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차량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에 국책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사상 처음 실시되었던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학과 평가에서도 시설, 설비, 행정, 재정의 평가기준이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내ㆍ외의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즉 명문임을 자처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어떠한 대안없이 계속적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교통의 편의를 위한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 사용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주차시설및 학내 도로 안전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다. 국책대라는대학평가 '우수'학교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교육제도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이제는 이런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 매몰되어 올바른 학생의 권리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차량을 늘려서 학생들도 등ㆍ하교를 시켜달라고, 각 과의 모든 행사의 지원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지금 운행되고 있는 학내의 차량만이라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노선을 확장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환경을 제시해 주며 실험ㆍ실습 또는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을 조금이나마 더 늘려나가는 작은것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교육에 대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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