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재정위기를 겪을 경우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제도로 실제로 시ㆍ군ㆍ구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도'로 인해 사업의 실패나 방만한 재정운용은 해당지역 전체의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무부가 이 제도를 발표한 시기가 정치적으로 6월지자제선거를 앞둔 민감한 마당이라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정치가 아닌 행정, 나아가 경영의 분야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긍정적인 측면에 비해 정치인을 주로 공천할 야당을 궁지로 몰 여당을 위한 고도의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학술부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