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선거법의 허와 실

  오랜 독재정권의 통치하에서 왜곡되어 온 정당제도와 선거형태는 정치상황과 유권자의식의 변화에 따라 일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은 여전한 정치권의 구태의 선거관행은 새로만든 공선법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게 한다.
  첫째, 법의 편파적 적용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선거법 곳곳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과열부정선거는 문제이다. 그러나 선거자체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활기차고 대중이 참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좌익시하는 기본관점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을 축소, 가로 막는가에 기본목표가 주어져 있다.
  셋째, 선거권을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현행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만 20세 이하는 선거권이 없으며 자원봉사단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투표형태가 젊은 층에서 주로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개혁성향의 사람에 투표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논쟁지점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모든 법적 자격과 책임이 만18세를 기준으로 집행되는데 비하여 볼 때 선거권의 자격이 집권여당에 불리하다하여 만20세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없다 할 일이다.
  넷째, 시민, 사회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공선법 87조)이 조항은 관변단체의 발호를 억제하여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까지 제약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민자치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다.
  4대 지자체 선거의 전면실시는 살펴본 통합선거법의 여러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에 따라 보수와 권위라는 독초를 웃자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 호기도 될 수 있다. 이는 철저하게 주민의 참여도에 달려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 규제라는 독소조항에 반대하여 전국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악법어기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꾀하고 있다.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 선거감시활동, 주민민원조사등 작은 생활정치에 꾸준한 참여를 기울일때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할때 지금까지 살펴본 통합선거법의 문제점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 바로잡아 질 것이다.
 
 금홍섭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실무간사>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