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을 맞는 우리학교의 입장

 2000년이후 교육 전면개방
 7여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세계 116개국 회원국을 가지고 금년 7월에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제 2차 세계대전후인 1948년부터 세계 무역질서의 규범이 되어온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규범 체제이다.
 GATT와 비교해 WTO의 특징은 완전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전에 취급되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이 무역협상에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소위 선진국들이 기존의 상품무역으로는 국제무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들이 비교우위를 접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국제무역경쟁의 대상으로 들고 나온데서 기인한 것이다.
 교육 부문은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 협상의 의제로 포함되면서 직접적으로 국제거인 개방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로선 교육에 대해서 여러 회원국간 공통적으로 협상(이를 다자간 협상이라 한다)하여 타결된 내용은 없으나 금년과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세계 교육과 우리 교육의 상황은 이 협상결과에 크게 달려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차기 교육협상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 결과로도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2000년 이후에는 세계 여러나라의 교육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점이다.
 
 학원개방이 선두
 그런데 1993년 미국과의 쌍무협상인 '한ㆍ미간 영업 환경 개선 협의'결과 한국은 금년에 기술, 예능, 사무, 가정 계열 학원 등의 전문강습소를, 내년에는 입시계 및 외국어 학원 등 일반 강습소를 개방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은 이미 시작되었다.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금년과 내년에 이루어지는 학원 개방의 경우를 예를들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대등한 권리로 학원의 신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모습은 차기 협상결과에 달려있지만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로도 상당히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많다.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협정내용중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된 바와 같이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무역의 내용은 서비스 공급의 국경간 이동, 소비자 이동, 서비스 공급체의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노동 이동)등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서비스 무역에는 국경내 혹은 국경간 공중통신 전송망(PTTN),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TTS)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은 상호 인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으로 요약 할 수 있겠다. 우선, 상호인정은 각 회원국이 인가 기준 혹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상호협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의 자유로운 국제적 공통 인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도 국제적으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받을수 있겠지만 외국의 우수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자와 국내에서도 공개로 경쟁해야함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혜국대우란 각 회원국들은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등), 저작권(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 등), 신지식재산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S/W권, 반도체 칩회로 설계권등을 포함한 산업저작권, 생명공학기술권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그리고 영업비밀권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등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이와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협정내용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 각국은 우리 교육에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진출해 올 수 있을것이다. 서비스 공급체의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혹은 군내 자본과 공동으로)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잇다. 또는 정규 학위과정의 형태가 아니고 전문 기술자격 취득 연수과정과 같은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계절제, 6개월, 1년 등)을 외국인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노동 이동의 자유화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강의 등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될것이다. 또, 서비스 공급의 국경간 이동 및 국경간 공중통신 전송망(PTTN)과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TTS)등의 자유화로 통신교육을 통하여 교육서비스가 다량 유입될 것이다. 이밖에 선진국은 현재보다 더 높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며 우리 교육에 접근할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해외 유학이 현재보다 더욱 일반화 될 것이며 우리가 해외에서 직접 교육서비스(예, 해외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자본으로(혹은 해외자본과 공동으로)해외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세계적 시각을 갖출때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을 국제무역경쟁의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선진국들의 판단대로 현재로선 우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시장의 개방에 처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 교육기관도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변화를 맞이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 것인가? 첫째, 더 이상늦추지 말고 명실공히 제대로 된 대학으로 바꾸어야 한다. 단기적 적응적인 안목과는 다른 안목으로 대학의 질적 교양에 힘쓰는 것이 급선무이다. 각 종 대학규정을 점검하여 각 종 기준을 높혀야 한다. 외국어 강좌, 컴퓨터 강좌를 포함한 상당한 강좌는  이수후의 수준이 명확해야 한다. 대학 행정업무와 학사업무가 전산화 되고 도서관, 시청각실, 전자계산소가 통합되어 종합정보센타가 설립되어야 한다. 대학 경영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대학교 나름대로 특성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 대학교 교수진의 능력, 학생의 특성,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특성있는 교육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특수성을 살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전통, 역사를 교육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수한 필요에 부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대학이 넓게 중부권 혹은 한국사회에 독특하게 봉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장 개방에 처하여 적응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대학교 교수진과 졸업생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취업할 수 있게 기본 자질을 기르며 각종 자격증을 취득시켜야 한다. 대학 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수와 학생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세계가 경쟁의 목표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경쟁에 이기기위해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파도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김두정(교육ㆍ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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