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개혁의 과제

  교육개혁위원회가 오랫동안의 진통끝에 마련한 지난 5월31일의 교육개혁안은 교육혁명이라 부를 만큼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 종합생활기록부만으로 신입생 전형이 가능해지고, 사립대학에는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은 전반적으로 자율의 폭을 넓히고,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대학의 경우, 전공이수학점의 최소화와 정원자율화, 대학모형의 다양화등도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특히,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하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교육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현 교육체제를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만하다.
  물론, 이같은 혁명적인 교육개혁안이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것인지는 우려의 시각이 높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먼저,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은 기존대학입시의 골격을 바꾸는 핵심요소이다. 종합생활기록부는 현행 15등급의 내신제 대신 학생의 다양한 적성, 인성, 성적,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을 개인별로 기록한 것으로, 그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에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생활기록부제도는 주입식 입시준비교육을 지양하고 과열과외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고교교사 수나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할 때, 우리 실정에서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 개개인을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종합 생활기록부의 도입에 따른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의 가중을 막기위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계의 치맛바람으로 인한 내신성적 산정에 따른 물의를 볼 때, 고교의 생활기록부는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도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거를 삼아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모형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와 대학설립을 인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한 것도 대학의 문호를 개방,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고, 일정기준을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한 점은 전향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설립의 자유화가 가져올 대학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다. 학점은행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의 도입은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대학간의 격차 때문에,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는 교수들의 반대로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교육재정 국민총산액 5% 확보는 일단 약속대로 98년까지 이행하기로는 하였다. 그러나, 세부실천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9월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해 미진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였다. 교육환경의 진정한 개혁없이 제도만이 바뀐다고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확보에 대학 확고부동한 신념 없이는 교육개혁은 실천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교육개혁안의 실현여부를 저울질할 때, 국민총산액 5% 수준의 교육재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교육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개혁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하며, 빈틈없는 실천을 하여야 할 때, 교육한국의 미래는 밝아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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