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무료 규정 무시

  우리학교 종합 운동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 테니스장에서 학생에게 한 시간에 2천원의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체육진흥위원회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해 이용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한 95년 4월 20일부터는 학생 교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한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17일 우리 학교 최호석(금속공ㆍ4)군외 3명은 테니스장 이용에 돈을 요구 받았으며, 8월 8일에는 우리학교 이모군이 돈을 내겠다는 데에도 입장을 막은 일이 일어났다. 또한 얼마전 철거했다는 테니스장의 공고 판에는 이용료 대상에 교직원, 학생, 일반인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8월말까지의 이용료는 사회체육학과 모교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우리학교 테니스장 관리 지침에 의하면 관리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기성회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 충당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징수한 관리비는 매일 체육부장 명의로 계좌를 입금 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부총학생회장 김영덕(건축공ㆍ4)군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학교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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