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는 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성관련 서적의 범람, 동성애자의 인권찾기, 섹스숍의 발생과 더불어 무수한 성람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증가하는 등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대의 성’에 대해 사인별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과다노출단속
② 포르노영화
③ 동성애
④ 대학가의 성실태

 

   “벗는 자만이 입을 수 있다.”
  최근 한 광고에 나오는 카피이다. 그러나 “벗는 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지난 달 25일, 경찰은 풍기문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드러낸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무기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지시했다.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일 이내의 구류처분을 받게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방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실제 단속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볼 때 또다른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어성계의 반발도 있다.
  젊은 여성들의 노출은 그들의 과감한 자기표현의 한 형태이다. 자신이 어떠한 옷을 입는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자 인권이다.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수반된다. 그리고 성범죄의 약 70%이상이 면식범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모든 여성과 남성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여성은 스스로 자기관리를 못하고 벗고 다니니까 공권력이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것이고, 남성은 이성과 건전한 의식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요소를 줄여줘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정조대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 나라사이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부인을 혼자 두고 전쟁터에 나갔다. 이 때 부인의 외도를 막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간단히 용변만 해결할 수 있는 정조대를 부인에게 채워놓고 열쇠를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떠난 뒤 열쇠집으로 찾아갔다. 남편이 없는 동안 정부와 실컷 놀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면 다시 정조대를 차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과 감각을 지닌 동물로 제반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져 성생활을 한다. 단순하고 부분적인 잣대로 절대 잴 수 없다. 성범죄를 없앤다고 노출단속을 하는 것도 성을 단편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문란하고 억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문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먼저 겉과 속이 다르고 남과 여를 차별하는 기성세대의 이중적 성관념을 깨야 한다. 겉으로는 성에 대해 엄숙주의를 말하면서 안으로는 온갖 문란한 성을 묵인하는 기성세대의 이중적 잣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통제장치는 마련해 대중매체의 선정성과 음란물 유통경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해서 단속해야 한다.
  성은 문화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 성개방은 또 다른 인간의 자유를 뜻한다.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중적인 성의식의 전환과 종합적으로 성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벼룩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박윤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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