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방송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나

 지난 7월 신문부수 확대를 위해 살인까지 일어났던 신문전쟁과 지난 8월 대학생들의 연세대 통일투쟁을 마녀사냥으로 몰고갔던 언론을 기억하는가?
 권력을 견제하고 환경을 감시하며 국민의식을 형성을 책임져야 할 언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수없는 영리추구 기업과 현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언론을 바로세우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사안인 방송법 개정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보처가 지난번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쳐 패기한 방송법을 아무런 여론수렴없이 입법예고함으로서 시작됐다.
 이번 국회 제도개선 특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신문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 사업참여 문제, 위성방송 채널에 재벌과 신문 참여여부이다.
 지난 10월 17일, 공보처에서 방송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발제자부터 사회자까지 모두 방송법에 찬성하는 이들로 구성돼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10월 29일 제도 개선특위가 ‘방송관계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했다.
 그 후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더니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야합을 해 방송관계단체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국회 제도개선 특위에서 협의한 방법은 방송위원 추천방식을 예전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국회가 7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추천의 경우 여당 4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1명으로 정부안과 별다른 것이 없다. 방송사 사장 선출과정에서 정치권력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또한 여야는 ‘선거방송 특례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 · 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텔레비젼 토론은 선거 기간중 공영방송이 1회 2시간 이상씩 두번을 하고, 대선 후보의 텔레비젼 연설은 현행 5회에서 7회로 늘렸으며, 방송광고도 현행 10회에서 50회로 대폭 늘렸다.
 이러한 방송법과 관련한 야합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교육방송, 기독교방송, 한국방송공사 계열사 연합 노동조합 집행부들은 30일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재벌신문 · 신문재벌의 방송 소유금지, 방송통제기구 공보처 폐지, 방송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방송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법과 문화방송 방문진법 개정, 교육방송 독립공사화를 개정사항으로 요구했다.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과업 대책위원회(공동 대표─전영일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방송개혁국민회의,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처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같은 장기적 과제보다 당면한 내년 대선에서의 공정보도이다”라고 말했다가 예상외로 방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다시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 반대와 함께 재벌이 지배하는 신문사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에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 큰 영향을 미칠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되고 있으나 막상 당사자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지역 민방의 활성화 등 방송은 앞으로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 총파업도 결의하고 있는 정도로 방송법 개정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바로 선다면 개혁은 벌써 반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방송법 개정은 기필코 올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윤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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