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월정액을 납부하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 교내 관계자, 학부생 등이 정기 주차권 대상자이지만, 학부생은 ▲4학년 학생 및 학부 졸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수술·부상·임신 등으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자 ▲예술대학 학부생 중 대형 전공 악기 운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장애 학생의 활동 보조원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위한 차량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기구별 1대 한정)로 제한된다. 우리 학교 차량교통관리위원회는 학부생을 정기 주차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무분별한 주차와 보행 위험을 우려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우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불편을 겪은 언론정보학과 A 학우는 “학교의 주체인 학우에게도 정기 주차권이 제공돼야 한다”며 “특정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학과 특성상 무거운 촬영 장비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약이 존재한다”며 “타 학과에도 유사한 고충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우리 학교 현행 주차 요금은 학생 입장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차 요금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학교의 주차 면수는 4,000면이지만 정기 주차권 이용 차량은 약 5,000대에 이른다. 우리 학교 총무과 주차계측은 “현재는 정기 주차권 개방 계획이 없으나, 향후 주차 공간이 확대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9~10월에 교육부 및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대학교통 컨설팅을 받는다”며 “컨설팅을 통해 학교 안전과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면 정기 주차권 개방 확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충북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학교는 우리 학교와 같이 정기 주차권 대상자를 특정 학부생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외 거주 통학생, 방학 중 학교 출입 학생 등 대상 학부생의 범위가 넓다.
  이외에도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 대전 내 다른 학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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