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네이버는 기사 댓글 목록에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이 제공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사 댓글 작성 시, 아이디 4자리만 공개됐으나 13일 이후부터는 프로필 사진이 함께 노출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부터 ‘댓글 모음’ 페이지를 운영했다.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누르면, 작성자의 프로필과 함께 그동안 작성한 댓글이 뜨는 형식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댓글 모음 페이지 도입으로 규정을 위반해 삭제되는 댓글 건수가 63.3% 감소했다”며 댓글 모음 기능이 악성 댓글 노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사 댓글에는 마스킹 처리된 아이디가 노출돼 댓글 작성자 확인을 원할 경우, 댓글 모음 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네이버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댓글을 검열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프로필 사진 설정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악성 댓글은 이용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며 노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법적 의무로 공개해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헌법재판소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와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익명에 기댄 악성 댓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문도 함께 따라온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두 가지의 우열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논의 과정을 거쳐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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