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접종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예방제인 백신은 접종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2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이 거의 백신 출시 직후 이뤄져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백신 접종을 발표한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제3상 임상시험을 건너뛰고 긴급사용을 신청했다. 이처럼
백신이 정상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사용 승인이 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크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잇따르는 데에 비해 마련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증상이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를 배경 삼아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접종자 보호를 위해 모든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방접종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그 규정이 모호하다.
  백신 부작용은 의료사고와 통하는 점이 많다. 백신 역시 피해 보상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자칫하면 국민과 정부의 사회적 갈등과 백신 접종 거부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정부는 조속히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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