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이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산학협력법)」 의결 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 12만 6,064명 중 실습지원비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은 5만 933명으로 전체 40.4%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7년(37.6%), 2018년(37.8%)의 미수령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월 2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근거를 담은 「산학협력법」이 통과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학협력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은 대학생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된 대학생 현장실습 관행을 만들 전망이다.
  한편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학교 현장실습 제도인 백마인턴십은 위에 언급한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들과 관련해 적법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현재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 사례가 없으며,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백마인턴십을 경험한 A 학우와 B 학우는 “백마인턴십을 통한 현장실습에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억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히며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자료에 신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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