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인포그래픽/ 이정란 기자

  코로나19로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공공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소재 취업준비생을 위한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하 지역인재채용) 시행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했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은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체결(대전·세종·충북·충남)’ 내용을 포함해 개정됐고, 그 개정안은 지난 2020년 5월 4일 통과한 후 같은 달 27일부터 지역인재채용이 본격 시행됐다. 

  지역인재채용이란?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최종 학력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인 학생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했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인재다. 단, 최종학력에 대학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인재채용 제도다. 대전시의 지역인재는 17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충청권 광역화를 적용하면 모두 51개 공공기관에서 의무로 채용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30개의 기 적용기관은 2022년까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의 소급 적용기관은 2024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기존 18%에서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식 2020년 3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 진행 모습이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

  지역인재채용 예외 규정 논란

  다만 지역인재채용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규정에 따라 한 해 채용 분야별로 모집인원이 5명 이하거나 석·박사 학위, 경력채용 등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인원은 지역인재로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인재채용 비율보다 지역인재의 응시비율이 낮거나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될 때도 예외로 둔다.
  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이용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할당 정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권 광역화 대상인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공공기관을 이전해 왔으나, 예외 규정에 속하는 공공·연구기관이 많아 지난해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석·박사 학위, 직장 경력 등의 자격을 요구해 지역인재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역인재채용은 예외 규정이 많아 전체 채용 인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할당된 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예외규정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출신 석·박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인재채용 범위를 혁신도시법 발효 후에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시 소재의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2개 공공기관은 법안 발효 전에 설치 혹은 이전돼 지역인재채용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전국 혁신도시들이 예외규정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규정 삭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충청권엔 51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인포/ 이정란 기자

  지역인재채용 50%까지 확대?

  지역인재채용 30% 달성이 쟁점인 현재, 지난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지역인재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 대학 출신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역인재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두고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 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유출 문제에 더해 지방대학 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산일보에 의하면 전 의원은 “지역인재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0년 11월 초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역인재채용 정보 및 트렌드

  공공기관 알리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알리오(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알리오에서 기관의 운영, 주요 사업, 경영상태, 평균보수, 실시간 채용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유용한 사이트다.
  특히 채용 정보의 경우 채용분야, 근무지, 학력정보, 기관유형, 고용형태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어 맞춤형 공고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채용일정 중 경쟁률, 최종합격자 등의 현황을 기록한다.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은 수년간의 경쟁률 및 합격권의 데이터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과 NCS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열린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고 알렸다. 현재는 민간기업까지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직무능력만으로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학력과 신체적 조건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된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출문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취업준비생이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맞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 면접 확대와 논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기업들이 최근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AI 면접’이 있다. 이는 시공간 제약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직무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가능해 기업과 기관에서 선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인사 혁신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금융공기업 최초로 AI 역량 검사를 도입했다. 이때 AI 역량 검사를 통해 선발한 체험형 청년인턴 39명 중 38명의 근무 역량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채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I 전형을 신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맞춤형 면접이 가능해졌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사회적 비용도 함께 절감(100명당 약 1,000만 원 절감)하는 효용을 얻었다. 
  아울러 AI 면접은 1인당 면접 소요 시간을 5분 내외에서 60분 내외로 확대해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면접 진행은 자기소개, 기본질문, 성향파악, 상황대처, 심층대화 단계 등의 구조화된 질문 가이드를 통해 이뤄진다. 여기에 기업 요청에 따라 기업맞춤형 질문이 추가로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AI 면접은 모범적 답안의 틀을 벗어나 기관 맞춤형 인재 선발을 하도록 돕는다.
  한편, AI 면접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0월, 시민단체들이 채용 과정에 AI 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 AI 면접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AI를 이용한 행정 대상인 개인에게 의견 청취, 정보 열람, 사유 설명, 이의 제기, 권리 구제 등의 적법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이 채용 절차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이를 민간에 넘겨 민간업체가 사적인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우리 학교 공공기관 취업 전망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 대상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우리 학교 김규용 전 기획처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을 보여,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인재채용이 마중물이 돼 나머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9년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학교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취업자의 비율(공무원 발령자 포함)은 각 약 15~20% 정도”라고 말했다. 또, “지역인재채용을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으니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최대 27%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해당 지역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인재채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학교의 공공기관 취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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