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는 허락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문유빈 기자,   중어중문학과

  지난해 11월, 한 대형마트에서 예비 도우미견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마트 직원이 예비 도우미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인 것이 해당 사건의 전말이었다. 마트 측에서는 사과문을 게재했고 출입문에 도우미견을 환영한다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붙였지만, 비난을 면치는 못했다.
  예비 도우미견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서기 전 사회화 교육을 진행 중인 강아지들로, 도우미견 학교에서 태어나 생후 7주가 되면 자원봉사자 가정에 위탁된다. 1년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6~8개월간의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아지들에게만 장애인 파트너가 배정되고, 함께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도우미견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도우미견은 특화된 훈련을 꾸준히 받은 뒤 분양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식당, 공공장소 등 반려견 출입금지 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에 출입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법으로 제정돼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도우미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레트리버 견종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으며, 다양한 견종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청각 장애인의 도우미견으로는 주로 소형견이 활약하고 있다. 소형견은 반려견으로 자주 오해받아 건물 출입을 금지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예비 도우미견 출입 금지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소형 도우미견은 아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우미견을 만나면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보행 중인 도우미견을 만지면 안 된다. 장애인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다듬을 경우 보행에 지장을 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 도우미견은 건강관리가 필수이므로 보호자가 주는 사료만 먹어야 한다. 세 번째, 도우미견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도우미견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귀엽다고 카메라를 들이밀면 도우미견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장애인 역시 난감해질 수 있다. 
  도우미견을 알아보는 법은 간단하다. 도우미견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다닌다. 또한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한 하네스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인식 목줄을 차고 있으므로, 쉽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도우미견 출입금지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은 한 단계 성숙해졌다. 도우미견이 어느 정도 환영받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얼마나 장애인을 배려하고, 복지 체계를 잘 마련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JTBC 뉴스가 도우미견의 하루를 취재한 결과, 7번 거절을 당한 후에야 겨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장애인이 사회를 자유롭게 누비는 것처럼 그들도 허락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도우미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가 돼 주는 든든한 동반자다.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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