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현수막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지난 5일, 충청남도의회는 우리 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홍성군과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그러나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우리 학교 소재지는 대전시로 제한돼 있어, 우리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해 1월, 「국립학교 설치령」의 일부 개정으로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충청남도는 포함되지 않아 홍성군에 내포캠퍼스를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화 의원은 지난 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우리 도는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학교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걸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학교는 1952년 당시 충청남도에 소속돼 있던 대전시에 개교했지만, 1989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광역시에 위치하게 됐다.
  한편, 부산시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는 밀양캠퍼스를, 대구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를, 광주시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는 여수캠퍼스와 화순캠퍼스를 두고 있어 우리 학교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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