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 학생생활관 13동 앞에 마련돼 있다. 사진/ 윤상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완화된 전동 킥보드 규제가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16세 이상이었던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더 낮아지면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의 주행도 허용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선택사항이 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면적이 넓고, 최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교내 순환버스마저 축소 운영하고 있어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느는 추세다. 장승호(철학∙2) 학우는 전동 킥보드를 교내에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도보로는 학교까지 먼 거리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 대전시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7년 8건, 2018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3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 역시 매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18년 2건, 19년 1건, 20년 9월 1건으로 총 4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학교 측 보험 처리 건이 있었다. 교내 보험 처리 건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인 점자 블록에 주차해 불편을 주는 등 주차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우리 학교도 이미 여러 차례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을 공지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규제가 완화돼 실질적인 처벌 방법이 없어 이용 수칙이 앞으로 준수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우리 학교는 교내에 들어와 있는 전동 킥보드 업체 5곳과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주차구역 설치 ▲학내 속력제한(10km/h 이하) ▲주차불가 구역 확대 ▲주차 지정구역 알림 서비스 등이 개선안으로 나왔으며, 전동 킥보드 업체에 해당 사안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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