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자치기구 선거 일정 학생자치기구의 선거 일정이다. 인포그래픽/ 김재중 기자

  2021년도 우리 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13일,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12장 제96조에 따라 비상시 선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시 선거 시행으로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오는 11월 11일에 진행된다. 선거 운동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며, 소운동, 대운동 등 대면 운동은 금지한다. 특히 중앙선거의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충남대학교 중앙 선거본부’와 인스타그램 ‘@cnuvoteon’을 통해서만 운동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일체 제한된다. 단과대학 선거의 경우 단과대학 대의원장의 재량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결정한다.
  정책토론회 역시 후보자와 참모장만 참석할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제51대 총대의원회 UPRIGHT 페이스북 계정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제52대 총대의원회 의장단, 제37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과 학과 회장단, 의장단 선거가 열린다. 세 중앙 자치기구는 올해도 작년처럼 단일후보만 출마했다.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12장 제96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선거를 기존 세칙대로 진행할 수 없어 이번에 특별히 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비상시 선거시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비상시라 함은 ‘천재지변, 감염병 사태 등 본 세칙이 규정된 사항만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우리 학교 백마게시판 대학문화마당에서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는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상시임을 결정하는 주체와 방법에 대한 조항이 부재해 비상시 선거를 선포하는 것이 자칫 자의적 결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제96조 2항에 관해서도 “임시로 채택되는 선거방식이 선거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교수는 개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드러내며, “개표참관인을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학생들이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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