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 사진이다. 사진/ 황정인 기자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마스크를 챙기곤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가 외출 시 필수품이 됐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7가지 대응 요령’에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이며 KF80, KF94, KF99 총 세 가지다. ‘KF’의 문자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크다.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40억 원 상당의 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했다. 그중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나머지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업체는 허가 받은 3개의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 포장지를 사용해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로 이번 수사가 진행됐다며, 식약처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물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불안을 사게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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