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적 허용 논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한 법 조항 개정이 확정됐다.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66년 만에 낙태죄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그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해석이다. 당시 헌재는 낙태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임신 초기’, 즉 22주 이내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지난 7일에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낙태 방법으로 수술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허용했다. 이 외에도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에 정부와 여성계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는 낙태죄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 왔던 천주교는 이번에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교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낙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될「모자보건법」개정안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끌어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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