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혁신도시 지정 전략 기자브리핑  사진/ 대전광역시청 제공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 충청남도(이하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석 달 후 법이 시행되면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시와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들어서고 정부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오히려 대전시는 세종시와 인접한 까닭에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혁신도시 혜택에서도 배제돼 왔다. 그래서 대전시와 충남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지방세수 확대는 물론 이전 기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이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까지 확대된다. 이에 더해 신규 법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비율을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5월 27일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된 두 개정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단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과 더불어 균특법을 기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 현재 이전돼 있는 공공기관 17곳에서 추가로 10곳 정도가 더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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