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행복도시 조감도 사진/ 대외협력팀 제공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충청권과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대가 교육 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한 충청권과 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중 세종시를 추가한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공동캠퍼스에 국립대학이 입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소재 국립대와 수도권의 국립대가 세종시에 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대학교 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에 제출하며 세종캠퍼스 조성을 시작했다. 2013년 1월 세종시 충남대학교설립 계획안을 제출, 그해 2월 행복청과 ‘행복 도시 대학설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월 ‘충남대학교 의약 바이오 캠퍼스 설립 제안서’ 행복청 제출 등 세종캠퍼스 진출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17년 3월 16일에는 LH 및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4 생활권 부지를 맞교환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세종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 6월 9일 행복청과 ‘충남대 행복 도시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3일, 행복청과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세종시 진출을 확정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 학교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해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 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 의학 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대학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종시 진출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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