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 안과 버스, 여자화장실 등에서 4년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전 연구교수가 4월 6일 대전지법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33, 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이 사건은 우리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에서 2017년 본교 캠퍼스 안과 시내버스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까지 1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당시 김씨는 본교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우리 대학 측은 김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전지법에서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 한편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불법촬영 관련 법령에 비해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본교 김 모 학우는 “당시에 여학우들이 해당 사건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표했는데 피고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경이 됐다는 건 재판부가 여전히 가해자 중심이란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모 학우는 “학교 측이 앞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차후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공표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1순위로 가해자 처벌에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김 모 학우도 “학교측에서 도촬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학교 홈페이지 공식 게시판 같은 곳에 공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전지법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듯, 4월 8일 검사 측이 항소했고 다음날 피고인 김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4월 9일자로 쌍방 상소가 됐다. 이후 4월 16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고 항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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