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육소영 교수

  그렇다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패러디는 서로 어떻게 구별될까?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육소영 교수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표절과 패러디는 ‘고의성’과 ‘대중들의 원본 인지’라는 차이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십니까?
  A. 표절과 패러디 모두 대상이 된 원저작물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또한 표절물과 패러디물을 접하게 되는 대중들의 원본 인지는 여부는 표절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패러디는 그 특성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패러디물을 접한 사람이 무엇을 패러디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패러디의 대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다면 이를 본 사람들이 패러디의 대상이 된 예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면을 패러디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패러디를 하더라도 실제로 패러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학생들이 과제나 레포트 등을 표절한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A.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과제나 레포트 등을 표절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표절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표절은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처럼 사용할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학 레포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레포트를 샀더라도, 타인의 작품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가정한다면 곧 표절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인터넷 등에서 인용한 글이나 서적 등을 참고해 과제나 레포트를 작성할 경우, 어디서부터 인용했는지 적절한 각주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표절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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