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30% 의무채용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화 기대

혁신도시법 개정안 포스터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김동환 기자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10월 31일, 지역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청권까지 지역인재 혜택이 광역화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소급 적용된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늘어날 경우 연간 900여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대전시는 대덕 특구와 정부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충청권 4개 시·도까지 지역인재가 활성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대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0월 시정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 청년이 겪었던 취업 문턱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대전 소외론을 넘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시가 되는 혁신도시 시즌 2를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