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촬영사진 보관하다 동료 직원에게 ‘덜미’

  지난달 31일, 대전유성경찰서는 대학 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통보받은 우리 학교는 지난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31일 오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우리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개월간(2019.10.1~12.31) 단기 계약된 연구교수 신분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교수 A씨와 함께 연구하던 동료 직원 B씨가 A씨의 파일을 정리하던 중 졸업생 C씨를 촬영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해 C씨에게 알렸으며, 이에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A씨의 외장하드와 USB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우리 학교 인권센터와도 협의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안전 캠퍼스클러스터와 함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 관계자는 “대전스마일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불안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본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 탐지를 강화하고,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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