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택배 보관함 택배사 별로 구분해 택배를 보관한다. 사진/ 김재중 기자

  지난달 12일, 교내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다. 학생생활관 6동 앞에 설치된 택배 보관함에서 택배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범인이 하루 만에 자수해 택배는 돌려받았지만, 학생생활관 택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사건이 행정실이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발생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답답했고, 범인이 주말 동안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지만 이를 해결했다는 글은 보지 못했다”며 “학생생활관 측에선 택배 도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학생생활관 측은 “택배가 개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관련 담당자는 없으나 감시 카메라 설치와 동시에 상황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를 퇴사 조치 취함으로써 부적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학생회관에 있는 무인 보관함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답했다.
  학생생활관 학칙에 따르면 절도를 저지를 경우 벌점 10점으로 퇴사 조치를 취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절도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난 사건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택배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생활관 측의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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