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왜 자꾸 가입하는 건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주택청약 하나 정도는 꼭 들어놓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또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가입해놓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왜 주변에서는 주택청약을 꼭 가입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그에 대한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과 관련한 여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한 명당 한 개의 통장만 개설 가능하고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금리(9월 3일 기준 연 1.8%)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다. 통장을 해지할 때는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돌려받고, 도중에 일부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그리고 그 외로 구분 짓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에서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한다.   분양주택의 종류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뉘는 만큼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서로 다르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예치기준금액’)를 고려해 순위를 결정한다.
  예치기준금액이나 가입 후 유지기간은 지역 또는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가입기간은 기본 1년(지방은 6개월)이상이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납입횟수’도 중요하다. 매월 얼마의 금액을 연체 없이 얼마나 꾸준히 몇 번 납입했는가에 따라 더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주택청약은 통장 가입 유지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 인정)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약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을 빨리 권하는 것이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 실제 청약을 넣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해당 지역과 주택 종류, 면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첨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충족했는지, 가점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한솔 (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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