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행세칙 개정안 및 2학기 예산안 통과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강우 기자

  지난 9월 26일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현재까지 총대의원회 활동 보고, 2학기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총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부분개정안 설명, 질의응답 및 표결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집행에서 현금을 운용 및 인출해야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20조), 재고관리 장부 개념 도입으로 절차는 간소화 하고, 재고 운영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대의원 총회의 감사결과 보고 단계를 삭제하여 간소화하고(22조), 중앙학생자치기구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념 구체화했다(121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고관리장부 개념 도입(20조)과 중앙학생자치기구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념 간소화(121조)다. 기존에 없던 20조 12항을 만들어 “행사에 따른 상품을 제공할 경우, 상품수령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상품수령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재고관리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기존 121조에서 모호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을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정회원에게,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총대의원회 대의원에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각각 동아리 대표자와 정회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명확한 구분으로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 대의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혼동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주영 기술교육과 대의원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투표권은 교내 모든 동아리의 대표자가 가지는가”는 질문에 총대의원회 측은 “가동아리나 단과대학 내 동아리가 아닌 중앙동아리 대표자에게만 투표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은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제5장 규칙 제30조(개정발의) 및 제31조(개정)에 의거한 총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나, 대의원총회 때 심의안의 의결정족수가 모이지 못해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결렸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황의준 총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다루었던 안건들은 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다루었던 안건들과 함께 저희 임기 1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상임위원들과 1년 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심의를 통해 승인되는 것으로 마무리돼 매우 만족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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