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플래카드 충남대학교 정문에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박채원 기자

  대전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최종 통과까지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대전ㆍ충남 지역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지역민들은 개정안 최종 확정뿐만 아니라 대전ㆍ충남 지역에 혁신도시도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도시란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 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는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대전ㆍ충남 지역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모두가 합심해 홍보전을 펼치고 포털을 통해 백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ㆍ충남 지역이 혁신도시로 거듭난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의원들은 “대전ㆍ충남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난 뒤 공공기관을 이전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행정 절차상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져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권세한 총학생회장은 “국토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회의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전권 총학생회와 함께 본회의 통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인재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대전 지역의 대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