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우리 학교 농업생명공학관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했던 학우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대학 내 교통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총 394건이며,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 등 보행자 부주의가 3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45.5%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도로법’, ‘유로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 내 이동로는 개방 정도, 관리 및 이용 상황 등이 학교별로 상이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고 있다. 대부분 공공성 및 개방성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어렵고,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초 국토부와 경찰청이 도로 외 구역 교통시설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유지 침해 논란 등의 이유로 계류 중인 상태다.
  충남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학생들이 뽑은 교내 교통 안전사고 Best5를 토대로 교내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영상을 게재했다. 학생들이 뽑은 교통안전사고 Best5는 1위부터 5위까지 각각 자전거·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스마트폰, 음주, 장난, 무단횡단이 차지했다. 학내 교통사고에 대해 황인우 학우(식물자원·2)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모두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교통사고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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