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인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활비나 등록금 등의 이유로 빚을 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만 29세 미만이고 대학생 재학 기간에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4년까지 매 6개월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상각 채권은 원금 감면해 준다. 또한, 신청 비용 5만 원 면제와 무담보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기간에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주거 관련 정책에는 청년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있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에게 유리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와 따로 살 수밖에 없는 25세 미만 청년이 원룸 등을 얻어 살기에는 조건이 좋은 대출이다.
  연 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인 18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면 연 2.3%,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라면 연 2.5%, 4,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면 연 2.7%가 적용된다.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이자율이 낮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만약 청년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산다면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가 대상이고, 대출 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금 960만 원으로 즉, 월 40만 원 이내이다. 보증금은 연 1.8%, 월세금은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 주택이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12개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다.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 원 한도로 전 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 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세 자금 7,000만 원, 월세 자금 1,200만 원이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 자금은 2.6% 내외다. 앞서 소개한 정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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