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화재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가직화가 큰 이슈가 됐다. 일각에서 또 다르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소방 공무원이 이용하는 장비와 관련된 문제다. 방화복 및 방수복의 노후화 문제, 안전 장갑과 헬멧 같은 화재진압대원의 개인안전장비 지급 부족과 같은 문제는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측은 소방헬기를 1대만 운용하고 있어 기체 노후화 및 정비 일수 증가로 소방헬기 가동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사건 당시 소방관들이 소지한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구조 정보가 현장에 공유되지 못했다. 한 소방관계자는 화재 진압 도중 방화복이 녹아 화상을 입었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이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본 법안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또한,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에 대해 인증하게 돼있다. 과거 일부 장비만 민간인증 형태로 운영돼 왔던 것과 달리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도를 구축한 셈이다. 전문 인증기관도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소방청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2017년 신설된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하여 동일한 가격과 성능의 장비를 구매, 보급하게 됐다. 소방장비를 시ㆍ도ㆍ기관별로 개별 구입하여 같은 장비라도 구매 단가와 사양이 달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비도덕 소방장비 판매ㆍ유통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소방 업무의 골치아픈 문제였다. 미인증 장비 납품과 같은 부정을 일삼고도 업체들은 조달에 따른 부정당 제재만 받을 뿐 제재가 풀리면 다시 장비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으로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소방 공무원을 속여 장비를 유통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은 사람과 인증업무를 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위반행위를 해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생겼다. 소방장비의 생애주기 체계화에 도움을 주는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한 소방 업무와 높은 수준의 소방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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