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 총회 후 PRISM 총대의원회의 집행부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이강우 기자

  지난 5월 22일 수요일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PRISM 총대의원회 소개와 1학기 활동보고, 학생회비 예산 확정, 감사시행세칙 전면개정안 설명, 질의응답 및 표결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칙으로 통합학생회칙 명칭을 변경했고, 간이비율제외요청서와 사업평가서 제출기한을 늘렸으며(18·20조), 장기사업평가서 개념 도입(20조),  대의원회 감사 도입(2·15·17조), 영수증 세부내역 기재방법을 수정했다(20조).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연간회식계획서를 삭제하고 회식비의 상한선을 정했으며 대상을 집행부로 제한하되, 차기 학생자치기구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예외로 했다(19·20조). 대형행사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특별계좌를 만들도록 했고(20조), 현금 인출 및 운용과 미승인 계좌를 운용할 경우 징계에 처하며(25조), 징계 방법 수정으로 자치기구장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26조),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구체화(28조), 계획서 및 평가서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했다(25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징계 방법(26조)과 이의제기(28조)다. 기존 제26조 7항의 “경고 3회의 징계 시 해당 자치기구장의 장학금을 전액 반납한다”를 “자치기구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또 기존 제28조 2항을 “감사결과공고문이 부착된 이후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이는 작년 사범대학에서 발생한 횡령 및 탄핵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아림 수의학과 대의원은 25조 개정안에서 “오차를 10%로 뒀는데, 만약 9%일 경우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총대의원회 측은 “오차 10% 이상의 경우에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하일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수완 행정학부 대의원의 “4차 감사 때는 자료제출이 부실해도 징계가 무의미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총대의원회 측은 “학기 초부터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다. 후에 총대의원회로 연락해준다면 함께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표결은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제5장 규칙 제30조(개정발의) 및 제31조(개정)에 의거한 총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속히 의결됐다.
  김하영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장은 “기존 감사시행세칙의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 감사 중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했다”고 이번 감사시행세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의원은 각 학과를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이니 다음 총회에는 더 많은 대의원이 참여해서 더 많은 학우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6월에 열리는 2차 감사에 대해 “1차 감사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 꼼꼼히 감사에 임할 것”이라며 “학우들이 낸 소중한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더욱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 2차 감사는 6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황희준 의장은 “5개월간 준비한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빠르게 의결돼 만족한다”며 “나머지 문제들은 2차 대의원총회 때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나중을 기약했다. 총대의원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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