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시설확충 사업비 중 일부가 우리 학교에서 애초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등도 시설확충비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학교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121억 원의 시설확충사업인 ‘경상관 리모델링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약 17억 원을 ‘농생대 인도설치’ 등의 보수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학교 시설과 측은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패널티를 정하지는 않았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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