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1명, 직원 4명, 학생 4명, 조교 2명, 외부인사 1명

학내 소통과 결집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10일 열린 충남대 대학평의원회 TF 제15차 회의에서 교수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대표들은 평의원회 구성 인원과 기능을 최종 합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작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 대학에 4월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위원 명단을 보고해야 하며,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내 주요 사안에 대한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그 동안 구성 단위에 대해 구성원 간 갈등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평의원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대학은 총 22명 구성에 교수 11명, 직원 4명, 학생 4명, 조교 2명, 외부 인사 1명으로 합의했다. 
  기능에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이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을 포함했으며, 모든 결정은 참석 인원의 2/3 동의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교수회장 김종성 교수는 "최종안의 합의에 있어서 직원단체와 총학생회가 처음 요구한 수준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 “대학을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하지 말고, 고등교육의 실질적 주체이자 대학정책의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앞으로 협의해야 할 총장 직선제의 참여 범위와 비율에 대해서는 “무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고 성원해주면, 대학평의원회에 이어 또 하나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응원을 요청했다.
  총학생회 권세한 회장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동일 비율을 주장했던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특히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을 포함한 것”과 “모든 결정은 참석 인원의 2/3 동의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 평했다. 앞으로 진행될 총장 직선제 제정에 대해서는 “학생 투표값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며 학우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교무처장 김건철 교수는 “수고해주신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조교회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모범적인 합의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우리 대학의 발전에 새로운 도움이 될 것이며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결집이 학내의 큰 역량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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