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 역차별 극복 위한 범시민대책위 발족식 모습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란, 과열된 수도권 집중 부작용을 해소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 이전하고, 이전한 기관은 그 지역 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우들은 대전시가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와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 혜택에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전시청에서 ‘지역 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충청권 내 31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지원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충청권에 있는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가 확대돼 의무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덕성 총장은 협약 환영사를 통해 “역차별에서 벗어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질 충청권 청년 인재들의 활약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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