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국가안보융합학부 주의 2회

총대의원회 1차 감사 징계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 천수민 기자

총대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2019년도 학생자치기구 제1차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8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6일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1차 감사 결과는 총동아리연합회가 제출 감사자료 미비, 미승인 사업에 대한 시행,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주의 2회, 교지편집위원회가 기존 통장 사본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추가자료 제출 후 사업평가서의 오류가 발견, 계좌이체 영수증을 상품 수령 영수증으로 제출하여 주의 1회를 받았다. 또한 국가안보융합학부 학생회가 제출 감사자료 미비, 미승인 사업에 대한 시행으로 주의 2회를 받았다.
  총대위원회 황희준 의장은 “첫 감사임에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과 감사를 진행하신 대의원 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문책하는 것이 아닌 학생자치기구가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총대의원회도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는 누적 적용되며 주의를 받은 횟수가 3회가 되는 시점은 경고 1회로 대체한다. 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2주 동안 예산 정지 조치가 실시된다. 한 학기 기준으로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예산 회수, 해당 자치기구장 탄핵, 물질적 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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