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시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개강과 함께 설렘이 가득한 3월, 방문판매업자들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판매업자들의 말을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문판매업자들의 사기행각이 증가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많아지자 인천시와 부천시는 시 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방문판매 피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방문판매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홍광현 학우(국토안보·3)는 “신입생일 때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레 판매원이 영화시즌권을 팔아 혹하게 됐고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게 됐다. 하지만 이는 허위 시즌권 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상품이었는데 신입생들은 주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 방문판매를 당했다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방문판매원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판매원들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만일 불편하다면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들과 연락해 내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신입생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방문 판매업자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유의 깊게 읽어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