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288억원을 예산안에 포함했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생활과 임용 비리를 고발하며 자살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었으나 학교 측과 기존 교원의 반발 등으로 4차례 유예되는 진통 끝에야 8년만인 2018년 드디어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조차 안 된 법안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의 편성은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라 강제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무리하게 강사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중앙대·고려대·연세대·단국대 등 이미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대학 재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시간강사 해고, 이수학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8년 2학기 현재 충남대학교 전체 전임·비전임교원의 수는 2,427명이다. 이중 시간강사는 616명으로 전체의 25.38%를 차지하며, 이들의 강의 담당 비율은 30%이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26.5%,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30%였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25.33%,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31.9%였다. 강사법에 대해 교무과 담당 관계자는 “교육부의 매뉴얼을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후 자체적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강사법 정착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내년에 편성된 288억원 중 국립대의 몫은 71억원이다. 애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추산한 필요재원이 최대 71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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