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으로 사무국장 해임,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탄핵 건 부결

지난 7일 사범대학 학생회와 관련해 학생회장 탄핵 발의안, 사무국장 해임 요구 및 체육교육과 학회장 탄핵 발의 건 등 사범대학 학생회칙에 근거해 정회원 6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총회가 열렸다.

총회 결과 사범대학 소속 사무국장이 단과대 해오름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금 40만원을 횡령한 사범대학 사무국장이 횡령금액을 환급하고 해임됐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어떤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무국장과 횡령을 같이한 체육교육과 학생회장의 탄핵 건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됐다. 체육교육과 학생회장은 “예비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주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학생총회에서는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대해 감사 자료가 미흡했던 점과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개선점 부족, 중앙운영위원회 참석률 저조, 해오름제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위임과 같은 미비점과 함께 2차 감사 결과에 따른 1학기 학생활동 장학금 회수 징계에 대한 불응 등이 논의됐다. 결과 사범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은 찬성 131명, 반대 29명, 무효 1명으로 2/3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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