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우리 학교 학우의 모습 사진/ 김재민 수습기자

최근 학내에서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트 등의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인들과 부딪치며,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킥라니’라고 칭하기도 한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고라니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본래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된다. 따라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안전장비 착용을 하고 운전을 해야 하고 도로에서만 속력 25km 이하로 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법률이다.

  캠퍼스 내에서의 규정속도는 최대 속력 30km이다. 이와 같이 규정속도가 있음에도 많은 학내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넘긴 채 주행한다. 또한 우리 학교의 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방지턱이 많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을 치고 가거나, 갑작스레 차량사이에 끼어드는 등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A학우는 내리막길에서 무의식중에 킥보드 최대속도 40km로 운전하다가 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해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했다. A학우는 “좀 더 편하게 가려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전동킥보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며 “운전자들이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같은 종류의 운전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내 오토바이 문제도 심각하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내에 운행 중인 많은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B학우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면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부담스러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장남 주임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미 부착 적발 시에는 50만원이 부과되며, 두 번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도 가능하다”며 “학우의 안전을 위해 꼭 보험을 가입하고 번호판을 부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본윤(국토안보·2) 학우는 “학내에서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와 같은 운전수단을 이용할 때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킥보드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정해진 법규대로 운전수단을 운행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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