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 기구에 철저한 감사 자료 준비 요구

  지난 6월 23일 2018년도 학생자치기구 제2차 정기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통합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다. 30일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총대의원회에서는 7월 11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및 징계 결과를 발표했으며, 감사 및 징계 결과는 9월에 각 단과대 게시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징계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국가안보융합학부, 의과대학은 각 주의 1회이며, 사범대학은 주의 8회를 받았다. 사범대학은 1차 감사에서 주의 2회를 받아 누적 주의 10회, 즉 경고 3회에 주의 1회가 되었다. 이에 사범대학은 감사세칙 제26조에 따라 예산집행정지 8주 처분을 받았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정부 기구장은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게 된다. 김종태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안일한 생각으로 감사 준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감사세칙을 임원들에게 다시 숙지시키고 꼼꼼하게 확인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은 2차 감사를 마치며 “감사에 대한 피감사 기구의 인식이 단순히 감사자료 검사를 맡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된다. 학우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작성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편“이번 감사에서 공식적인 회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가 여럿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피감사 기구의 인식 제고와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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