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규정 삭제, 자치언론 역할 강조, 연장투표 규정 추가

  2018년도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8일에 열렸다. 총대의원회 1학기 활동보고, 학생회비 예산 확정, 회칙 개정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합학생회칙 부분개정안은 출석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통과됐다. 심재현 총대위원장은 이번 부분 개정안에 대해 “현행 통합학생회칙의 형식상 오류를 바로잡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학생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지 않는 특별기구 장은 「제1장 총학생회」 제29조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했고 「제2장 총대의원회」 제42조, 제47조, 제55조, 제58조를 통해 총대의원회 구성을 유연하게 개정했다, 「제4장 교지편집위원회」에서 교지편집위원회의 자치적인 언론기구의 역할을 강조했고 「제5장 총 동아리연합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칙 독립을 추진하며 간소화시켰다. 또한 「제6장 재정」의 제88조, 제93조를 통해 연 4차례 감사를 시행하는 현행에 맞게 최신화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시행세칙 위반이 있었던 연장투표에 대해서도 투표율이 과반수 미달인 경우, 당일 2시간의 연장투표와 익일의 연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 구성, 업무 및 권한, 명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위원, 해체’의 신설을 통해 지난 보궐 선거 때 논란이 됐던 부분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포된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부분개정안(2018.5.28.)은 유어유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재현 총대위원장은 “앞으로 이어질 전면개정논의에 오차의 비율을 따져 투표구를 무효로 하는 오차율 개념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학우들과 대표자들의 의견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여름방학에 걸쳐 진행될 전면개정논의에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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