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비율 두고 직능 단체별 의견 엇갈려

사진/ Pixbay

  우리 학교 내 평의원회 구성을 앞두고 5월 29일 TF팀이 구성된 가운데, 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을 두고 각 직능단체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평의원회 출범

  사립대학교에서 처음 출범한 대학 평의원회는 본래 총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됐다. 사립대학교에서 먼저 대학 평의원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집권당이 사학 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장기 원외투쟁 끝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에 있던 평의원회 규정을 상위 법률로 올리게 됐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교원 6인, 직원 3인, 학생 3인, 동문 3인, 학부모 2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학 평의원회는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주요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대학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공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 또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는 국·공립대에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단위로 구성하되 어떤 집단도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교육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우리 학교 TF팀의 구성과정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후를 기준으로 우리 학교는 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각 직능단체별 회의가 있었으며 TF팀의 구성원 비율을 동수로 진행하자는 구성원들의 안건이 있었다. 하지만,  교수회 측에서 6:2:2:2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해 협의가 결렬된 바가 있다. 대학 본부 측에서는 5월 29일까지 행정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별 대표 1명씩 1:1:1:1로 구성해 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조직인 TF팀에 대한 행정 처리를 완료했다.
  우리 학교 교수회 박종성 회장은 “TF팀 구성비율과 향후 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TF팀의 의미에 대해 “대학 평의원회 초안을 마련하게 되는 데 초안에서 평의원회 구성 규모, 참여할 구성단위, 기능 등 주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회 측 구성원 비율을 1/2 정도로 할당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선 “각 단체 간 의견차이가 커서 교수회가 TF팀 총 인원의 1/2을 요구했으나 의견합의가 어려워 최종 각 단체별 대표 4인으로(1:1:1:1) TF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대학 운영의 중심은 교원이다"

  이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평의원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들이 많으며, 국공립대인 부산대와 전남대의 경우 교원이 80%의 비율인 평의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평의원회 구성을 앞두고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평의원의 구성 비율’이다. 앞선, TF팀 구성에서 교수회 측이 1:1:1:1 비율에 동의한 의도는 대표 1인이라도 교원 측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TF팀 구성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히며, 총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대학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평의원회에서 교수회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며 타 단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종성 회장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출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이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사명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간과한 개정으로써 헌법이 정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에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며 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현재 41개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은 국회에 재개정 청원을 진행 중이며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 고등교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모든 직능은 같은 권리?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대학 평의원회 설치 T/F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내용 중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해석 자료에 따르면, 교수회가 주장하는 ‘위헌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 자치에 의거해 개정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 평의원회 설치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교원 측의 ‘대학 운영에서 핵심은 교원이며 핵심적인 직능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각각 직능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직능 일방의 권리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며 어느 직능이나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대행 비상대책위원회 이태원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대학은 총장과 보직자, 교수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경우 주요 사항을 항상 통보받아 왔고, 대학 당국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제출한 학생들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되기 일쑤였다”며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태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대학 평의원회 설치가 교수 구성단위 비율을 절반이나 차지한다면 표면적으로는 학생의 참여가 당장 눈에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교수들의 의견수렴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대학운영의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대학 평의원회인가

  학교의 주인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은 좀처럼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그에 반해 상대적 강자인 교원 측이 구성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의원회라는 안건은 국·공립대학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신선한 주제며 새롭게 떠오르는 사안이지만 모든 대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무려 10년 전부터 운영돼오던 제도라는 점에서 시의적이지 못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상당수 대학은 그동안 평의원회 구성원 대부분의 비율을 교원 측이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구성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학교 이태원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이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 또한 교수가 아닌 대학의 구성원이다. 우리 충남대학교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민주적이고 제대로 된 대학 평의원회가 시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