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내용은...

  통합학생회칙 개정안이 5월 28일 제1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처리된다.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5월 초부터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 규정 신설 ▲재보궐선거 규정 보강 ▲총동아리연합회 규정 간소화(및 총동연회칙 독립) ▲재정 최신화 ▲항/호 정리 ▲'어문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수정이다. 회칙 개정은 회칙 제44조 2항에 따라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 출석,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의원 총회의 업무 및 권한이 수정된다. 제42조 9호에 인준 권한이 추가되며, 제15호인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에 징계 건의권’이 삭제된다. 총대의원회는 “감사 결과 부정에 대한 제재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2장(총대의원회) 제6절에 규정된 ‘회의록 및 의사공고’에서 계획서가 제외된다. 회의계획서의 존재나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4장(교지편집위원회)가 중폭으로, 제5장(총동아리연합회)가 대폭으로 정리된다. 총동아리연합회칙을 독립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추진된다. 제6장(재정)은 현행에 맞게 최신화 되고, 제7장 제1절(정‧부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제162조가 간소화된다. 연장투표 규정은 현 세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될 예정이다.

비대위관련 조항 신설돼

   재보궐선거, 비상대책위원회 절도 신설된다. 비대위 절에서는 비대위의 목적과 구성방법, 업무 및 권한, 명칭 등이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총학생회 재선거 무산 또는 정‧부총학생회장 모두 임기를 180일 미만 앞두고 사퇴하거나 탄핵됐을 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들은 1차 회의에서 후보자를, 2차 회의에서 정‧부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교지편집위원장, 총동아리연합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재정, 회칙 개정안 발의 등의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