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없는 동아리 징계 논의 논란

  지난해 동아리 단톡방 성희롱 사건(충대신문 1133호 보도)과 관련해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측이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징계 안건을 발의하며 논란이 빚어졌다. 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징계 안건은 부결처리 됐으나, 해당 동아리는 안건 상정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동아리 단톡방 성희롱 사건 보도 이후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가해자들은 동아리에서 제명처리됐다. 이후로 약 10개월이 지난 3월, 총동연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와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동아리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도 동아리 징계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으며, 총원 87명, 출석 75명의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찬성 25명, 반대 49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당 동아리 회장은 “작년에 징계가 이뤄졌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동연이 올해 안건으로 상정하며 동아리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제명된 상황에서 동아리에 대한 징계 논의는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총동연 측은 “학교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해당 동아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요청받았다”며 “지난해 총동연 대표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동아리에 대한 작년의 안건을 올해로 넘겨받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동아리의 회장은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단톡방은 가해자들의 사적인 공간이므로, 이를 동아리의 책임으로 묻는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충대신문에 제보한 사실을 학내 커뮤니티 ‘충남대학교 대나무숲’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동연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난해 총동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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